시급 계산기
시급을 월급으로, 또는 월급을 시급으로 주휴수당 포함해 바로 환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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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을 월급으로 바꿀 때 핵심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는 주휴 8시간을 더해 1주 48시간, 월로는 약 209시간이 됩니다.
환산식
월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주
• 주 40시간 → (40 + 8) × 4.345 ≈ 209시간
월급 = 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 | 시급 =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
시급–
일급(8시간)–
월급(주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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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로 보기
예시: 시급 10,030원, 주 40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 월급 ≈ 10,030 × 209 = 약 2,096,000원
• 일급(8시간) = 80,240원
계산기의 한계 · 주의할 점
-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 + 주휴 기준의 통상적 값입니다. 실제 근로시간·근무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 계산기는 세전 기준입니다. 4대보험·소득세를 빼면 실수령액은 줄어듭니다(4대보험 계산기 참고).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1.5배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최저시급은 해마다 바뀌므로 본인 시급을 직접 입력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왜 209시간인가요?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으로 8시간분이 유급으로 더해져 1주 48시간이 됩니다. 1개월은 평균 4.345주(365÷7÷12)이므로 48 × 4.345 ≈ 209시간이 됩니다. 월급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도 이 209시간 기준을 씁니다.
주휴수당을 빼고 순수 근로시간만 계산하고 싶어요.
주휴를 빼면 주 40시간 × 4.345 ≈ 174시간이 됩니다. 다만 월급에는 보통 주휴수당이 포함되므로, 시급↔월급 환산에는 209시간(주휴 포함)을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해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란에 그대로 넣으면, 주휴시간(소정근로시간÷40×8)을 자동으로 더해 월 환산시간을 계산합니다.
본 계산은 주 40시간·주휴 포함 209시간 기준의 세전 환산입니다. 실제 임금은 근로계약·수당·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