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근로·사업·임대·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합니다. 핵심은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이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
1,400만 이하 6% · ~5,000만 15%(−126만) · ~8,800만 24%(−576만) · ~1.5억 35%(−1,544만) · ~3억 38%(−1,994만) · ~5억 40%(−2,594만) · ~10억 42%(−3,594만) · 10억 초과 45%(−6,594만)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과세표준–
적용 세율(누진공제)–
산출세액(소득세)–
지방소득세(10%)–
합계 예상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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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로 보기
예시: 종합소득금액 5,000만, 소득공제 150만
• 과세표준 = 4,850만 → 15% 구간
• 산출세액 = 4,850만 × 15% − 126만 = 601.5만원
• 지방소득세 10% = 60.15만 → 합계 약 661.6만원
계산기의 한계 · 주의할 점
- 이 계산기는 산출세액까지의 추정입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세액공제·세액감면(자녀·연금계좌·기부금 등)과 기납부세액(원천징수·중간예납)을 빼서 정해집니다.
- 소득공제·필요경비는 소득 종류와 증빙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장부).
- 금융소득 2천만 초과, 사업·임대 결합 등 복합 케이스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고·납부 기한은 매년 5월(성실신고 6월)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표준을 어떻게 구하나요?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고, 소득공제는 본인·부양가족 기본공제(1인 150만), 국민연금보험료, 노란우산공제 등을 더한 값입니다.
프리랜서(3.3%)도 종합소득세를 내나요?
네. 3.3%는 원천징수(미리 떼인 세금)일 뿐이고, 5월에 종합소득세로 정산합니다. 경비가 많거나 소득이 적으면 환급, 소득이 크면 추가 납부가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내나요?
종합소득세(산출세액 기준)의 10%가 지방소득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본 계산기는 이를 별도 행으로 보여줍니다.
본 계산은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참고용 추정입니다. 세액공제·감면·기납부세액·소득공제 구성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지며, 정확한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본 사이트는 세무대리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