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주택)

주택 공시가격과 1세대1주택 여부를 넣으면 2026년 재산세(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를 바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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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7월·9월 두 번에 나눠 냅니다. 공시가격에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계산 구조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일반 60% / 1주택 43~45%)
재산세 본세 = 과세표준 × 세율(0.1~0.4% 누진)
+ 도시지역분(과표 × 0.14%) + 지방교육세(본세 × 20%)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은 표준세율보다 0.05%p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광고 자리 (승인 후 게재)

예시로 보기

예시: 공시가격 5억원, 1세대1주택
• 공정시장가액비율 44% → 과세표준 2.2억
• 본세(특례) 약 26만 + 도시지역분 약 30.8만 + 지방교육세 약 5.2만
• 재산세 합계 ≈ 62만원/년 (7월·9월 분납)

계산기의 한계 · 주의할 점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7월(절반)과 9월(나머지 절반)에 나눠 냅니다. 세액이 적으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되기도 합니다.

1세대1주택이면 얼마나 싸지나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은 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일반 60%보다 낮은 43~45% ② 표준세율보다 0.05%p 낮은 특례세율 — 두 가지로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는 뭐가 다른가요?

재산세는 모든 주택 소유자가 내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1주택 12억 등)을 넘는 고가·다주택에 추가로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재산세는 종부세 계산 시 일부 공제됩니다.

관련 계산기 · 가이드

본 계산은 주택 재산세의 참고용 추정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특례세율·세부담상한·도시지역분 부과 여부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