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융소득 절세 — 합법적으로 줄이는 법
투자로 번 돈에도 세금이 붙지만, 가장 강력한 절세는 "절세계좌"에서 시작합니다. 절세계좌 → 금융소득종합과세 → 주식 양도세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 · 한도·세율은 개정될 수 있어 가입·신고 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1. 절세계좌 3총사 (가장 강력)
① 연금저축 + IRP — 세액공제 연 최대 900만원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연금저축 단독은 600만 한도).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면 16.5%, 초과면 13.2%. 즉 900만 원을 채우면 연 최대 약 148.5만 원을 환급받습니다.
② ISA — 순이익 비과세 + 저율 분리과세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의무가입 3년 후, 계좌 안 순이익 중 200만 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로 끝납니다(일반 15.4%보다 낮음).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이전액의 10%(최대 300만 원) 추가 세액공제도 받습니다.
2. 금융소득종합과세 — 2천만원이 기준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면 15.4% 원천징수로 분리과세가 끝납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6~45% 누진)됩니다. 고배당·고이자 자산이 많다면 ISA·연금계좌로 분산해 2천만 원 선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주식 양도세 — 국내 vs 해외
| 구분 | 과세 |
|---|---|
|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 | 양도세 비과세 (증권거래세만). 대주주 요건 충족 시 과세 |
| 해외주식 | 양도차익 연 250만 원 기본공제 후 22%(지방세 포함), 다음 해 5월 신고 |
절세 팁: 해외주식은 연 250만 원 공제를 활용해 매년 이익을 실현(손익 통산)하거나, 손실 종목과 같은 해에 매도해 양도차익을 상계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배당·이자 소득
배당·이자는 기본적으로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로 원천징수됩니다. 절세계좌(ISA·연금) 안에서 받으면 과세를 이연·경감할 수 있습니다.
곧 제공될 계산기
-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 준비 중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준비 중
-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 준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