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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절세 — 집을 팔 때 세금 줄이는 법

부동산을 팔아 생긴 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붙지만, 가장 강력한 절세는 "1세대1주택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요건 → 장기보유특별공제 → 다주택 중과 → 절세 팁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 · 부동산 세제는 개정이 잦습니다. 매도·신고 전 국세청·세무사에게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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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세대1주택 비과세 (가장 강력)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채우면, 양도차익에 세금이 전혀 붙지 않습니다. 부동산 절세의 출발점이자 가장 큰 혜택입니다.

① 보유기간 — 2년 이상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② 거주요건 —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취득 당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2017.8.3 이후 취득분), 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비과세됩니다. 비조정지역에서 취득했다면 거주요건 없이 2년 보유만으로 가능합니다.

③ 양도가액 — 12억 원 이하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면 차익 전액 비과세입니다. 12억 원을 초과해도 비과세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12억 초과분에 해당하는 차익에만 과세됩니다(이를 고가주택이라 합니다).

ℹ️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은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시로 바뀝니다(개정 가능·확인 필요). 거주요건 적용 여부는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었는지가 기준이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2. 장기보유특별공제 — 오래 보유할수록 차익을 깎아준다

보유(및 거주) 기간이 길수록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에도 세금을 크게 줄여줍니다.

구분공제율
일반 부동산·다주택 (표1)3년 이상 보유부터 적용, 보유기간 1년당 2%p씩 → 최대 30%(15년 이상)
1세대1주택 고가주택 (표2)보유기간 1년당 4%(최대 40%) + 거주기간 1년당 4%(최대 40%) → 합산 최대 80%
ℹ️ 표2(최대 80%)는 3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를 채워야 거주분 공제가 시작됩니다. 연도별 정확한 공제율은 국세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를 확인하세요(개정 가능·확인 필요). 보유 2년 미만 단기 양도는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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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주택 중과 — 2026년 현행 상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면 기본세율(6~45%)에 중과세율이 더해집니다.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가산되고,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 중요(정책 변동 잦음): 2022.5.10부터 시행되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유예)2026년 5월 9일자로 종료되었고, 정부는 추가 연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2026년 5월 10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양도분에는 중과가 다시 적용됩니다. 다만 이 조치는 향후 시행령으로 또 바뀔 수 있으니 양도 직전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개정 가능·확인 필요).

비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이어도 중과가 아닌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4. 기본공제와 세율

① 기본공제 — 연 250만 원

같은 과세기간(1.1~12.31)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인별로 연 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한 해에 여러 건을 팔아도 기본공제는 1회만 적용됩니다.

② 보유기간별 세율 (주택·입주권)

보유기간세율
1년 미만70%
1년 이상 ~ 2년 미만60%
2년 이상기본세율 6~45% 누진(중과 대상이면 가산)
ℹ️ 토지·일반 부동산의 단기세율은 1년 미만 50%, 1~2년 40%로 주택보다 낮습니다. 분양권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가 적용됩니다(개정 가능·확인 필요).

5.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어도, 다음 요건을 채우면 종전주택 양도분을 1주택처럼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위 처분기한(3년)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2023.1.12 이후 양도분 기준). 처분기한은 정책에 따라 바뀐 이력이 있어 양도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개정 가능·확인 필요).

6. 절세 팁

곧 제공될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조정대상지역이면 무조건 2년 거주해야 비과세인가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2017.8.3 이후 취득) 2년 이상 실제 거주가 필요합니다.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었다면 이후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어도 거주요건 없이 2년 보유만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기준은 "취득 당시"입니다.
양도가가 12억을 넘으면 비과세가 전부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12억 초과분에 해당하는 차익에만 과세되고, 12억 이하 부분은 비과세됩니다.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1세대1주택 최대 80%)까지 적용되면 실제 세액은 더 줄어듭니다.
양도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부동산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같은 해에 두 건 이상 양도했다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합산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도 중과 없이 팔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비조정지역 주택은 다주택이어도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중과 한시 배제 같은 정책 조치가 적용되는 기간에는 조정지역이라도 중과가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치는 수시로 바뀌므로 양도 직전 최신 시행령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본 내용은 일반적 참고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양도세 비과세·공제 요건, 다주택 중과·세율 기준은 세법 개정으로 자주 바뀝니다. 실제 매도·신고 전 반드시 국세청 또는 세무사에게 본인 상황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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